약물강간 혐의로 조사받을 때, 항거불능과 동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Q1.기억이 없으면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기억이 없는 부분은 없는 그대로 말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만 따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면 이후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구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상대방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끝난 것입니까?
그 주장이 곧바로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동석자 진술, 당시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하며, 약물강간 혐의에서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Q3.자료를 삭제했는데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입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