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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03

상간녀소송에서 혼인 유지할 때 배우자 동의 없이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

Q1.배우자 동의 없이도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외도 상대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배우자 동의가 항상 전제되는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 유지 의사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청구 구조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Q2.이혼하지 않으면 청구가 약해지나요?

이혼 여부만으로 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외도 상대의 인식과 행위, 혼인관계의 실질, 관계의 지속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Q3.캡처 자료만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캡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이 빠져 있으면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연락 시점, 반복성, 만남의 경위, 혼인 사실 인식 여부가 함께 맞물려야 하므로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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