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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03

불법 사금융 피해, 이미 낸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1.이미 낸 이자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법사금융피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액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나 초과 지급분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 내역을 기준으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2.상대방이 계속 보내라고 하는데 일단 응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송금이 다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요구 사유를 그대로 믿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흐름을 멈추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불법사금융피해에서는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연락이 끊겨도 준비할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송금 내역, 문자, 통화 기록, 계좌번호, 대화 캡처가 있으면 초과 이자와 송금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연락이 끊겼더라도 자료가 남아 있으면 불법사금융피해 정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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