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한 24시간 변호사 법률 상담
Q1.계약서가 있으면 납품사기 주장이 약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거래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처음부터 대금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계약 이후 검수 지연, 지급 약속의 반복, 폐업 직전의 정산 흐름이 함께 맞물리면 사기 판단에 필요한 정황이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Q2.검수 중이라는 말만 들었는데 바로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검수 지연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수 사유가 계속 바뀌고, 대금 지급 시점이 반복적으로 미뤄지며, 결국 업체가 폐업해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납품사기의 핵심 정황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때는 검수 관련 대화와 일정 변경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까?
따로 보되, 완전히 분리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민사에서는 미지급 대금과 손해를 정리해야 하고, 형사에서는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납품사기 사건은 결국 같은 사실관계를 서로 다른 법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거 정리도 한 흐름으로 맞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