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뒤 위자료 청구, 상대의 일방 통보에 어떻게 대응할까
Q1.사실혼이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파기되었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상대가 나가라고만 말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고 퇴거를 요구한 정황은 부당 파기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후 대화와 생활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Q3.어떤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까?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주소지 관련 자료, 함께 찍은 사진, 주변 진술 등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과 파기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주장이 구체성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