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이혼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나눌지
Q1.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존재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각자의 기여도와 자금의 흐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혼에서는 기간만이 아니라 형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Q2.혼수와 예단은 이혼 재산분할에 모두 들어갑니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혼수와 예단은 결혼 준비 과정의 비용과 증여 성격이 섞여 있을 수 있어, 이혼 사건에서는 반환과 정산의 관점에서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 주고받았는지 자료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Q3.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그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짧은 혼인기간이라도 별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이혼 위자료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