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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02

혼인 중 쌓인 빚, 이혼 재산분할은 채무 성격부터 나눠야 합니다

Q1.혼인 중 생긴 빚이면 이혼할 때 그 자체로 반반으로 나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도 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 개인적 사용인지에 따라 다르게 검토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시점만 보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용 목적과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상대가 생활비라고만 말하면 제가 반박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실제로 어떤 지출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내역, 카드 사용처, 송금 기록을 보면 생활비인지 개인적 소비인지 구분할 실마리가 생깁니다.

Q3.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을 따지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이 적고 채무가 많을수록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가 부담할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채무의 성격을 가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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