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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02

이혼소장작성 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Q1.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한 문서에 함께 적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한 문서에 함께 적는 것과 한 문장에 섞어 쓰는 것은 다릅니다. 각 청구의 목적이 다르므로, 항목별로 구분해 적고 그에 맞는 사실관계를 붙여야 합니다. 이혼소장에서는 함께 적되 구분해서 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Q2.재산분할 금액을 모르면 대충 적어도 됩니까?

대충 적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과 채무, 형성 경위,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근거 없이 숫자만 넣으면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을 정리한 뒤 금액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위자료와 양육비를 따로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양육을 위한 청구입니다. 대상도 다르고 산정 기준도 다르므로, 분리해 적어야 청구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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