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외도, 혼인 파탄 항변과 위자료 책임을 가르는 기준
Q1.별거 중에 만난 사람이라면 외도 책임이 항상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중외도 사건에서는 별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이 이미 진행 중이었는지, 새로운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부부 공동생활이 실제로 중단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2.상대 배우자가 혼인이 유지 중이었다고 주장하면 불리한가요?
주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중외도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보다 실제 생활관계와 혼인 파탄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연락 내역, 별거 사유, 생활 분리 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Q3.이혼상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반드시 불법행위가 인정됩니까?
표현 자체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이혼상간이라는 표현은 통상 혼인관계를 침해한 사정을 문제 삼는 맥락에서 쓰이지만, 별거중외도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과 관계의 시작 시점이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용어보다 자료와 경과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