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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8

이혼안하고상간소송,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한 범위와 확인할 점

Q1.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이혼안하고상간소송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 동의를 절대적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와 부정행위의 내용, 상대방 책임을 묻는 방식이 함께 정리되어야 하므로, 동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2.이혼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약해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증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혼안하고상간소송이라고 해서 곧바로 청구가 약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3.같이 사는 중이라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부정행위와 손해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사진, 일정 정황, 주변 진술처럼 사건과 직접 이어지는 자료가 필요하며, 무리하게 대화를 이어가거나 삭제를 반복하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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