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사범 성추행, "실격과 면직, 가중 처벌"의 덫… 무거운 도덕적 굴레 속에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전략
Q1."자세 교정을 위한 정당한 신체 접촉이었는데도 성추행죄가 성립하나요?"
우리 법원은 신체 접촉 당시 지도자에게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였다면 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보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당시 행동이 태권도 교습 과정상 필수 불가결한 '정당 행위'였음을 객관적인 커리큘럼과 정황 자료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도장 내 분위기를 철저히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학부모가 도장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소문을 내겠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서 빌어야 할까요?"
단언컨대 사건을 영구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학부모를 직접 만나 사과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치우쳐 한 발언이나 문자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100% 자백하는 결정적인 증거(스모킹 건)**로 채택됩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이를 '합의 강요 및 2차 가해'로 몰아갈 경우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과 협상은 법률 대리인을 전면에 내세워 방패막이로 삼아야 합니다.
Q3."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나와도 도장을 계속 운영하거나 사범 생활을 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벌금형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라 할지라도 취업 제한이 걸리면 사범으로 일할 수 없으며, 본인 명의의 도장 운영도 불가능해집니다. 공직 유지만큼이나 직업적 생명이 걸린 전장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와 보안처분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만이 유일한 회생 통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