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합의에서 비밀유지와 면책조항이 붙었다면, 그대로 서명해도 되는가
Q1.상간소송합의서에 비밀유지가 있으면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구가 넓게 쓰이면 가족에게의 설명도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범위에서, 어떤 목적의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추가 청구 포기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더 주장할 수 없습니까?
문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합의에서 포기 대상이 위자료만인지, 관련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까지 넓어지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합의서에 서명한 뒤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고칠 수 있습니까?
서명 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문구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합의는 서명 전에 비밀유지, 연락 제한, 면책 범위, 위반 효과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