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촬, "직위 해제와 파면"의 기로… 신분적 파멸을 막고 직장을 지켜내는 법리 전
Q1."조사받을 때 회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개인이라고 거짓말하면 숨길 수 있나요?"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및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경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수사개시통보)**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직업을 무직이나 회사원으로 허위 진술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가입 내역이나 전산망 조회를 통해 신분이 즉각 확인됩니다. 오히려 직업을 속이려 했다는 정황이 수사기관과 소속 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징계 수위만 가중될 뿐입니다. 따라서 숨기려 하기보다 통보가 도달하기 전 선제적인 법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Q2."성범죄로 처벌받으면 무조건 파면되거나 잘리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지위 상실) 처리됩니다. 즉, 재판으로 넘어가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직장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촬영 횟수, 수위, 유포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직 유지가 가능한지 '가능성 판단'부터 선행합니다.
Q3."현장에서 부인하거나 사진을 급히 지웠는데, 혐의를 부인해도 될까요?"
압수된 스마트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거치며, 과거에 지웠던 영상이나 사진, 메신저 전송 기록까지 100% 복원됩니다. 현행범으로 단속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억울한 별건의 촬영물이 엮이지 않도록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참관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되 양형에서 이라크를 통제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