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배제,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Q1.상대의 부적절한 언행만으로 면접교섭권배제가 가능한가요?
언행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면접교섭권배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언행이 반복되었는지,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수준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Q2.아이 상태가 나빠졌다는 느낌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면접교섭권배제를 설득하려면 느낌을 넘어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기, 상담 기록, 병원 진료, 학교나 어린이집의 관찰 내용처럼 변화가 남아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Q3.처음부터 전면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제한으로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 범위부터 검토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고, 반대로 반복적인 해가 확인된다면 면접교섭권배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구 범위에 따라 입증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