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특유재산분할방법은
Q1.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면 저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대출 상환에 기여했고, 그 과정에서 재산가치가 늘었다면 재산분할에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여의 내용과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Q2.제가 갚은 돈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자료로 보여줘야 하나요?
계좌이체 내역, 급여 입금 흐름, 자동이체 기록,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단순히 돈을 보탰다고 말하는 것보다, 상환 구조 속에서 본인의 자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Q3.집값이 오른 부분까지 모두 내 몫으로 인정되나요?
항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승분 중에는 시장 요인이 작용한 부분도 있고, 상환 기여로 순자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이 두 요소를 구별하여 살펴야 하므로, 전체 상승분이 그대로 동일한 비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