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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7

특수폭행 경찰조사 전 고양시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대응 전략

Q1.조사 전에 진술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그 자체로 침묵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며,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어느 부분은 확인 후 답할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시형사변호사는 이 범위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Q2.변호인이 있으면 경찰조사를 대신 받아 주는 것인가요?

조사를 대신 받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분명합니다. 실제로는 조사 전에 질문 예상 범위를 점검하고, 답변의 방향과 표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도움이 이루어집니다. 고양시형사변호사는 이 과정을 통해 피의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3.휴대폰 대화나 사진을 지우면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고,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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