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신고 후 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상담을 받기 전, 피의자가 먼저 구분해야 할 대응
Q1.조사 전에 꼭 바로 가서 설명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상담을 찾는 분이라도 조급하게 답을 내기보다 출석 일정과 진술 범위를 분리해 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Q2.휴대폰 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삭제·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3.민사 문제도 함께 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사 절차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상담 과정에서는 형사 대응만이 아니라 민사상 쟁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전체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