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강제 청산사기, "증거금 부족과 허위 반대매매"의 덫… 조작된 플랫폼을 깨부수고 투자금을 환수하는 법리 전략
Q1."국내 포털에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 전문가의 이름을 내걸었는데도 사기인가요?"
사기 조직은 대중에게 신뢰도가 높은 유명 경제 방송인, 자산운용사 대표, 심지어 대형 증권사 로고까지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칭 리딩방을 운영합니다. 이들이 안내하는 전용 HTS 설치 링크나 입금 계좌가 정식 증권사(예: 키움, 미래에셋 등)가 아닌 'OO네트웍스', 'OO무역' 등 일반 법인 명의의 계좌라면 100% 가짜 거래소 피싱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거래 내역과 차트 정황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레버리지 약관에 동의하고 직접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네, 100% 가능합니다. 아무리 레버리지 거래 위험 고지에 동의하고 본인이 매수 주문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거래 플랫폼 자체가 허위이거나 운영진에 의해 시세 및 청산 비율이 조작되는 환경이었다면 약관의 형식이나 자발적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3."리딩방에서 손실을 복구해 줄 테니 특별 예수금을 더 넣으라는데 마지막 기회일까요?"
단언컨대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마지막 남은 자산까지 갈취하려는 전형적인 2차 연쇄 사기 수법입니다.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며 '손실 보전 예수금', '마진콜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면 또다시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청산시키거나 대화방을 차단합니다. 즉시 가해자 일당과의 모든 소통을 단절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자금줄을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