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방조 혐의, 공범 성립과 처벌수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Q1.직접 거래한 적이 없으면 마약매매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매매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돕는 연락, 장소 안내, 전달 역할 등이 있으면 마약매매방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락이 곧바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범행을 돕는 의도와 기능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말을 아끼면 불리하게 보입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서두르기보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한 뒤 말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대화기록을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이유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삭제보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