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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7

보이스피싱 부업사기 피의자 조사 대응과 가담 여부 쟁점 정리

Q1.조사에서 바로 모든 내용을 말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보이스피싱 부업사기 조사에서도 이 권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Q2.계좌가 정지되었는데 자료를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부업사기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사라지면 설명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민사상 책임도 함께 문제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부업사기에서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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