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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6

검단형사전문변호사가 보는 스토킹 피의자 입건 전 진술과 자료 보존

Q1.경찰 조사에서 바로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와 충분히 준비된 설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행사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답변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불필요해 보이는 메시지는 미리 삭제해도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뒤 필요한 범위를 선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Q3.상대방과 연락하던 사이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관계의 성격과 단절 요구 이후의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나누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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