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고소를 받은 뒤 24시간상담형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대응 순서
Q1.조사 전에 꼭 합의를 해야 하나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내용과 당시 경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 여부만 정하면 오히려 설명의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경찰이 부르면 바로 다 설명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대화나 사진을 지워도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면 24시간상담형사변호사와 함께 남겨야 할 자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