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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6

사실혼재산분할, 단독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

Q1.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 여부는 사실혼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 왔고 재산 형성에 함께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관계의 실체와 기여도입니다.

Q2.명의가 상대방 단독이면 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는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공동 부담의 흔적이 있다면 단독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3.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생활비와 주거비 분담 내역, 집 마련 과정 관련 자료, 사실혼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많아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사실혼재산분할에 필요한 항목부터 선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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