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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6

이혼 주식재산분할, 배우자 금융자산 규모부터 밝혀야 할 때

Q1.배우자 명의 주식이 많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이혼 주식재산분할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정확한 총액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더라도, 계좌 수, 금융기관, 보유 정황, 거래 흔적을 바탕으로 범위를 좁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모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2.최근 계좌를 정리한 흔적이 보이면 불리하게만 작용합니까?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리 전후의 흐름이 중요해지므로, 왜 정리되었는지와 그 시점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주식재산분할에서는 잔액보다 흐름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3.혼자서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합니까?

우선 알고 있는 계좌 정보와 최근 통신 기록, 상대방의 투자 습관, 정리된 계좌의 흔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과 같은 형사 절차의 권리와 달리, 민사에서는 자료 확보와 소명이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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