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배우자와의 재판이혼, 이혼사유 입증과 절차 대응
Q1.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재판이혼이 인정됩니까?
연락두절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가 사실상 막힌 상태라면, 그 경과와 혼인 파탄의 사유를 함께 정리해 재판이혼으로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연락 시도 내역과 혼인관계의 변화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Q2.제 책임이 일부 있으면 재판이혼이 어려워집니까?
책임이 전혀 없다는 점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이 혼인관계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할 현실적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불리해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Q3.법정에서 상대와 마주하는 부담이 큰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감정적인 설명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연락 경과, 별거 여부, 혼인 파탄 시점, 제출할 자료의 순서를 맞춰 두면 재판이혼 과정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진술과 자료가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