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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6

성추행합의대행,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창구를 세우는 방법

Q1.성추행합의대행을 하면 합의가 곧바로 성립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합의서 내용도 사건 경위에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대행은 합의를 ‘단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합의 가능성을 안전하게 높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Q2.문자나 전화로 먼저 사과해도 됩니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필요한지,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전달하는 편이 나은지부터 판단해야 하며, 성추행합의대행은 그 판단을 대신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Q3.합의만 하면 조사 대응은 따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표현과 조사에서의 진술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합의대행을 진행할 때에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자료 보존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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