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자료 보존을 함께 준비하는 대응 전략
Q1.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디지털성범죄민사소송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민사소송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자료와 민사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기보다, 각 절차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민사소송에도 쓰면 됩니까?
그대로 옮기기보다, 민사에서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민사소송에서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핵심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쓴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