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불법촬영피해 고소를 앞둔 피의자가 먼저 준비할 대응
Q1.진술을 바로 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는 것보다,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답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바로 성립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3.합의나 배상은 촬영만 있었던 경우와 유포가 있는 경우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촬영만 있었던 경우와 실제 유포가 있었던 경우는 손해의 범위와 쟁점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민사 문제도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