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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3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하려면, 혼인파탄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하나

Q1.배우자와 아직 정리하지 못했는데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와 외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갔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파탄 시점과 책임 귀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보여주나요?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주변 진술, 만남 당시의 발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사실을 인식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외도 기간, 상대의 인식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확보한 증거의 양과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금액을 적는 것보다, 청구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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