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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3

이혼 사전처분으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임시로 확보하는 방법

Q1.이혼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과 별개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혼 사전처분은 본안에서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 양육비, 주거 상태처럼 당장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임시로 다루기 위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무엇을 왜 요청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설명 방식이 달라지므로, 현재 사정을 정리한 뒤 신청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생활비가 끊긴 사실만 말하면 충분합니까?

단순한 호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내역, 소득 상황, 현재 거주 형태, 자녀 양육의 부담 등을 함께 정리해야 이혼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법원은 막연한 불편보다 현재의 생활상 필요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금액과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Q3.상대방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유리합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늦더라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송달 상태와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사전처분은 기다리기만 해서 해결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신청 이후에도 법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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