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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1

금융다단계 연루 시,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혐의 방어를 위한 핵심 쟁점 정리

Q1.실제 운영자가 아니어도 금융다단계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운영의 중심이 아니더라도 모집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수익 배분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원금 단정 약속을 전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다단계 사건에서는 역할의 범위를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전부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금융다단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대화나 파일을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다단계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존한 뒤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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