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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01

FX·코인 선물 사기, "고수익 보장·가짜 모의투자"의 덫… 조작된 리딩방 시스템을 깨부수고 투자금을 환수하는 법리 전략

Q1."제가 직접 포지션을 잡다가 청산당해 손실이 난 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꾼들은 교묘하게 "당신이 리딩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시장 변동성 때문에 강제 청산(로스컷)을 당한 것"이라며 투자 실패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법상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업체가 가짜 프로그램을 만들어 '원금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리딩한다'고 처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100%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사기 범죄입니다. 실제 외환·코인 시장과 연동된 정상 거래가 아니라, 화면상으로만 숫자가 움직이는 가짜 프로그램 속에서 돈을 잃게 만든 '기망 행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면 형사 처벌과 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매매 로그와 송금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경찰에 신고했으니 유령 거래소 대표를 잡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잡아 사법 처벌을 내리는 기관일 뿐, 피해자의 민사상 자금 반환을 대신 집행해 주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또한 리딩방의 '교수', '팀장'이라는 자들은 모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유령들이기 때문에 실제 총책을 검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기꾼들이 붙잡히더라도 범죄 수익을 이미 은닉했다고 버티면 형사 절차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인'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즉각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단행해야 우회적으로라도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Q3."환불을 받으려면 가상계좌 활성화 비용을 더 내라는데, 마지막으로 믿어볼까요?"

"수수료만 내면 묶인 원금과 수익금을 한 번에 출금해 주겠다"는 말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전형적인 2차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 조직들은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가스라이팅하여 마지막 남은 한 푼까지 뜯어내기 위해 이러한 핑계를 댑니다. 단언컨대 돈을 추가로 입금한다고 해서 출금해 주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사기꾼들의 협박성 감언이설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다가 추가 피해를 입지 마시고, 즉시 소통을 차단한 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자금줄을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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