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사기, "고수익 보장·허위 수익률"의 덫… 리딩방 사기꾼들의 자금을 동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법리 전략
Q1."가입비를 더하면 피해가 커지는데, 변호사 수임료까지 쓰는 게 맞나요?"
이미 리딩 사기로 전 재산에 준하는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심리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대화방을 폭파하고 유령처럼 사라졌을지라도, 당신의 돈이 최종적으로 꽂힌 '대포통장 명의인'과 수수료를 챙긴 카드 결제 대행사(PG사)의 금융 흔적은 명백히 남아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송금 내역서, 리딩방 계약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로그 등을 정밀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상대방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지, 자금 환수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승산 없는 재판에 무모한 비용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Q2."경찰서에 진정서를 냈는데, 법인이 유령법인이면 돈을 아예 못 받나요?"
리딩 사기 조직들은 대부분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이나 대포통장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돈의 환수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잡아 처벌할 뿐,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령 법인 뒤에 숨은 실제 사기 주동자(리딩방 팀장, 지사장 등)의 인적 사항을 강제로 특정하는 증거조사 절차와 통장 대여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민사적으로 동시에 압박해야 합니다. 입체적인 민·형사 결합 공세만이 유령법인의 껍데기를 깨고 돈을 찾아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Q3."환불을 요구하니 위약금 명목으로 오히려 돈을 더 내라는데 어떡하죠?"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가짜 약관을 들이밀며 "정가 기준 일할 계산을 하면 오히려 위약금을 토해내야 한다"거나 "공증 비용을 내야 남은 돈을 돌려준다"라며 2차 추가 갈취를 시도하는 것은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리딩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기망 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법률상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사기꾼들의 협박성 멘트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다가 추가 피해를 입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계약 자체가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강하게 받아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