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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0

이혼항소피고방어, 항소이유서와 원심 판단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Q1.항소이유서가 오면 무엇부터 봐야 합니까?

가장 먼저 원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를 나란히 놓고, 상대방이 어느 판단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관련 주장 중 무엇이 항소의 중심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방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Q2.이미 1심에서 낸 자료를 다시 내야 합니까?

반드시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기존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다시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므로, 자료의 배열과 취지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형사 조사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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