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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9

보이스피싱혐의 불구속구공판, 공판기일이 겹쳤을 때의 출석 대응과 진술 준비

Q1.공판기일에 못 가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까?

보이스피싱혐의 불구속구공판에서 출석이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기일 변경 신청과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2.진술을 하지 않으면 사건 설명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혐의 불구속구공판에서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말하기보다, 설명할 부분과 유보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워도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혐의 불구속구공판에서는 메시지, 통화기록, 계좌내역을 임의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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