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 경찰조사와 면허처분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운전, 정차, 이동 경위,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나누어 적어 두면 조사 때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측을 더하기보다 기억나는 사실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깁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전혀 정리하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까지 놓칠 수 있으므로, 어떤 범위에서 답할지 미리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메모를 지워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먼저 보존한 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