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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5.28

은행사칭사기 , 문자·링크 클릭했을 때 대처 방법

Q1."지급정지만 해두면 알아서 돈이 환급되나요?"

은행사칭사기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거나 송금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환급 대상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겨, 은행이 임시 지급정지 후 소명 기간을 거쳐 해제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정지를 유지시키려면 단순 은행 신청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채권가압류 신청'을 함께 단행해야 합니다.

Q2."경찰에 신고만 하면 수사관이 돈을 찾아주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기꾼의 은닉 재산을 찾아 통장에 넣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자를 체포·처벌하는 형사 사법 기관일 뿐, 피해자의 민사상 돈 관계를 대신 정산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붙잡혀도 범죄 수익을 이미 은닉했다고 버티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 절차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계좌 추적과 피해 금액을 압박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동반해 민·형사적으로 동시에 옥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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