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후 피의자가 제출해야 할 의견서와 소명자료
Q1.검찰송치가 되면 바로 기소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송치는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기록과 자료를 검토해 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송치 직후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더 보강할지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 한 말과 다른 설명을 검찰에 다시 해도 됩니까?
무작정 말을 바꾸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찰송치 이후에는 기존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왜 생겼는지, 어떤 자료로 보완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과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Q3.검찰 조사에서도 말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검찰송치 뒤 조사에서도 이 권리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