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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6

보이스피싱 연루 조사동행, 참고인·피의자 신분 확인과 출석 전 대응

Q1.참고인으로 불렸는데도 보이스피싱 연루 조사동행이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리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조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좌 흐름이나 연락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면,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서둘러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확인 가능한 자료와 사실은 정리해 두어야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를 삭제한 경우 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조사동행을 준비한다면 자료는 보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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