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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5

학교폭력 신고 전후 절차를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 피의자 측 학부모가 확인할 것

Q1.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조사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과 진술 정리,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설명으로 정리되는 사안도 있지만, 자료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확인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전후의 자료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2.신고를 철회하면 모든 절차가 멈추나요?

신고 철회가 가능한 범위와 학교장 자체해결의 가능성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사안은 철회 의사와 별개로 확인이 계속될 수 있고, 어떤 사안은 학교 내부 절차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회 가능 여부만 먼저 보기보다 현재 단계와 접수된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녀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선 사건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시간대, 장소, 연락 경위처럼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더라도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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