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대응
Q1.사과를 하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의 내용이 사실 인정으로 읽힐 수 있으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사과 자체보다,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설명의 순서와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