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청구소송방어,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시점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Q1.상대방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책임이 줄어듭니까?
별거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연결하여 보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생활 실태와 이혼 논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카카오톡 내용이 일부만 제출되었는데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까?
일부 자료만으로도 주장 자체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위자료청구소송방어에서는 그 자료의 신빙성과 맥락을 따져 반박할 수 있고,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Q3.책임을 다투면서도 금액은 낮출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관계의 지속 기간, 상대방의 인식 정도, 혼인 상태, 사후 대응에 따라 감액 사유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만 보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