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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5

상간녀피고변호사상담으로 보는 이혼상간 위자료 방어 포인트

Q1.연락만 했는데도 상간녀피고변호사상담이 필요한가요?

연락만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 내용과 시기, 관계의 성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피고변호사상담에서는 어떤 표현이 오해를 낳는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중요한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Q2.상대가 보낸 캡처 화면이 있으면 바로 불리한가요?

캡처 화면은 하나의 자료일 뿐이며, 원본 여부와 앞뒤 맥락이 함께 보아져야 합니다. 이혼상간 사건에서는 일부 화면만으로 관계 전체를 단정하기보다, 그 자료가 어떤 상황에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큰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불리한 정황이 남을 수 있으므로, 상간녀피고변호사상담을 받기 전에는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형사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혼자 설명을 정리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답변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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