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치료비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Q1.학교 처분이 끝나면 치료비도 자동으로 정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처분과 치료비 부담 문제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처분이 끝났더라도 진료비와 상담비가 계속 발생하면, 공제회 신청 여부와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2.공제회에 신청하면 모든 비용이 다 보상됩니까?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치료 항목, 발생 시기, 증빙의 정합성이 함께 보아지므로, 심리치료나 상담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3.공제회에서 일부만 인정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남는 금액은 공제 범위를 넘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가해 학생 보호자의 민사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치료비는 한 기관의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보상 결과와 별도로 청구 구조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