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알바 보이스피싱 무혐의, 모집 경위와 인식 가능성을 어떻게 다투는가
Q1.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고수익알바 보이스피싱 무혐의가 쉬워집니까?
아닙니다. 서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무혐의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 채용으로 믿을 만한 외형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공고 내용과 실제 업무 지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화면과 대화 내역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