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알바 보이스피싱 처벌, 현금 전달책으로 지목되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Q1.정말 몰랐다고 말하면 고수익알바 보이스피싱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단순한 부인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정황을 함께 봅니다. 시급이 지나치게 높았는지, 지시가 익명 중심이었는지, 업무 설명이 비정상적으로 제한적이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에는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2.혼자 조사받으러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혼자 가서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한 뒤 답할지 미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불리해집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 기록이나 광고 화면, 지급 내역이 사라지면 당시 인식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삭제나 편집은 피하고,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