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등기상 지분이 있으면 손해를 덜 본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획부동산사기에서는 등기상 지분이 있어도 실제로는 이용가치가 낮고, 공유자가 많아 처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의 형식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매각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Q2.제가 지인에게도 소개했는데, 저도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업체 자료를 그대로 전달했는지, 수익을 확정적으로 말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에서는 피해 경위와 권유 경위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3.업체가 폐업했으면 더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가 사라졌더라도 광고자료, 문자, 녹음, 계약서, 입금내역이 남아 있으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기획부동산사기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