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해자 대응 전략
Q1.특수협박 혐의가 있으면 먼저 경찰에 가서 다 설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보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한 뒤 답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메신저 대화나 문자 중 일부가 불리해 보이면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애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Q3.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협박 혐의가 바로 끝나나요?
합의가 곧바로 혐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형사와 민사 중 어디까지 정리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의 문구와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