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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4

이혼청구반박방법, 상대방 주장별로 기각 논리를 세우는 방어 전략

Q1.답변서에서 먼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부를 한 번에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상 다툼이 없는 부분과 법적으로 반박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야 이혼청구반박방법이 정리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주장 중 무엇이 결론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보이게 됩니다.

Q2.자료를 지우면 불리한 내용이 사라지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반박방법에서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Q3.진술을 바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리 후에 해야 하나요?

형사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이혼청구반박방법과 함께 진술의 범위까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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