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변호사동행이 필요한 경찰 조사 대응과 진술 준비
Q1.첫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행사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기죄 변호사동행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한 뒤 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2.수익이 나지 않았을 뿐인데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까?
결과만으로 바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와 편취 의도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처음부터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와 실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투자사기라는 이름으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문제와 형사책임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면서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나 편집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도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변호사동행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먼저 보존을 원칙으로 두고, 필요한 자료만 선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